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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인 계약 해제, 무효, 불성립 시 부당이득 반환: 알아야 할 것들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 무효,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상행위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의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채권자가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에 1억원의 물건을 납품했는데, B회사가 5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A회사는 더 이상 B회사에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모든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법 제68조는 어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으로 인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죠.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채권자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소멸시효 기간을 잘 기억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행위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채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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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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