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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악용한 ‘통장협박’, 곧바로 해제 가능해진다

지급정지 악용한 ‘통장협박’ 당해도 해제 곧바로 가능해진다

8월부터는 통장협박 피해자, 지급정지 해제가 쉬워집니다!

8월부터는 A씨와 같은 통장협박 피해자들이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장협박 피해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계좌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한 후,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계좌를 돌려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까지 안겨줍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피해자의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을 소명하면 금융회사는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할 때는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통장협박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범죄자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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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지급 정지 자동 해제: 언제, 어떻게 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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