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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부동산 상식⑦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꼭 알아야 할 정보!

[자투리 부동산 상식⑦]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자투리 부동산 상식⑦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는 방법: 간편하게 권리 보호하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요청하면 직원이 확정일자를 날인해줍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인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확정일자증명서에 기재되고, 임차인에게 발급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므로, 계약을 체결한 후 빠르게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꼭 받아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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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전세계약 확정일자: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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