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이혼신고 및 절차 안내 – Mofa – 외교부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이혼 신고 절차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외교부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남편과 처가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 상세로 제출해야 합니다. 처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씩 상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남편과 처의 신원과 혼인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중요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이혼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이혼 신고를 대한민국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재외국민은 이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이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더 자세히 알아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이혼을 원하는 남편과 처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이혼 사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 등 이혼 관련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남편과 처가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남편과 처의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과 처의 결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이혼 신고 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은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절차입니다.
재외국민은 이혼 신고 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안내를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는 재외국민의 이혼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이혼 신고 절차에 대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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