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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절차: 상세 가이드와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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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고 서로 합의하신 부부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다시 한번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혼 결정을 섣불리 내리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미래를 고려하며, 이혼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숙려기간 동안 부부가 다시 합치기로 결정하거나 이혼을 포기할 경우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면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허가하고,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므로, 부부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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