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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 가사, 전자민원센터로 간편하게 진행하기

협의이혼절차 – 가사 – 전자민원센터 – 대한민국 법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협의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법원의 판결 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진정으로 이혼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법원에서 양식을 제공하며, 부부가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부부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부부가 모두 동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끝나면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진행합니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부부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은 이혼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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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이혼절차 간소화: 더 쉽고 빠르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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