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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워도 60세에 돌려받는 방법?

국민연금 납부기간 못 채우고 60살 되면? 돌려받는 방법 있다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령 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본인이 직접 추가 납부하여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 자격을 얻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이지만,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했을 때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밖에 되지 않아 연금 수령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연금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고, 6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물론 연금 수령액도 늘릴 수 있어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여 연금 수령 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반환일시금 대신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해 보세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를 더욱 탄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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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국민 연금 미리 받는 법: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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