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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배당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5년의 소멸시효 지나면?

[위법배당 부당이득금]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

위법배당 부당이득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법배당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법 제429조는 주주가 배당을 받은 후 위법배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년 안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왜 상법에서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주는 위법배당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가 배당을 받은 후 위법배당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가 배당을 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나위법배당 사실을 알게 되어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주주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와 회사 운영의 안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주는 5년 안에위법배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주주에게 합리적인 기간을 주어 위법배당 사실을 확인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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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멸 시효: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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