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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확인·설명서 작성 완벽 가이드

[안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확인·설명서 작성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유의 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자료 미제출 및 열람 미동의 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자료 미제출 및 열람 미동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같은 사실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 미제출이란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열람 미동의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열람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 미제출에 해당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열람 미동의에 해당합니다.

중개업자는 자료 미제출 또는 열람 미동의가 발생하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정보를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 미제출 또는 열람 미동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
임차인이 임차료를 납부했음에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수 있음
부동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위험을 알리고,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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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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