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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신고: 독립·국가유공자 후손,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국적회복신고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유공자 본인 및 후손) – Mofa

국적회복신고: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유공자 본인 및 후손을 위한 길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라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국적회복신고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고는 유공자 본인 또는 유공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국적회복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국적회복신고를 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는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회복신고는 외교부에 직접 신청하거나, 외교부 영사과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교부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회복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세요!

국적회복신고에 대한 궁금한 점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02-2023-011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고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라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경우,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교부에 국적회복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신고를 할 때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교부에 미리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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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국가 유공자 손자, 잊혀진 영웅의 후손을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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