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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올랐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꼭 알아야 할 정보!

전세 보증금 올랐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전세 보증금 올랐다면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법원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증액되면 그만큼 임차인의 권리가 커지기 때문에,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다면, 3억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3억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권리를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3억원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여 돌려줍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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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전세계약 확정일자: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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