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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바뀌는 저압, 고압, 특고압 기준 With 한국전기설비 규정 변화

2021년에 바뀌는 저압, 고압, 특고압 기준 with 한국전기설비 …

2021년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저압, 고압, 특고압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류 750V, 교류 600V까지를 저압으로 분류하고, 750V를 초과하면 고압,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고압과 특고압의 구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직류 1,500V, 교류 1,000V까지를 저압으로 분류하고, 1,500V를 초과하면 고압, 7kV를 초과하면 특고압으로 분류합니다. 즉, 이전보다 저압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고압의 범위는 축소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전성 강화와 전기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 기존에 고압으로 분류되었던 일부 전기설비는 저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설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설비 관련 종사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기존의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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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저압 고압 특고압: 전압의 세계를 탐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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