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질문) 일반인의 인스타 라이브방송을 녹화하여 유포한
얼굴을 가렸다고 해도 초상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에, 얼굴이 가려졌더라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 (목소리, 행동, 배경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위치에서 활동하다가 성인 노출로 영구 정지를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했으며, 성인 노출은 초상권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녹화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이 녹화 및 유포된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을 녹화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얼굴을 가렸더라도 목소리, 행동, 배경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의 동의 없이 녹화 및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폭력, 성적 노출, 혐오 발언 등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공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방송을 녹화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화 및 유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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