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분들은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 1회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4시간 교육을 총 3회 수강하여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주어지고,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면허 재발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는 운전이 절대 금지됩니다. 교육을 이수하더라도 정지 기간 동안 운전하다 적발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육은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일정과 비용은 교육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운전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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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음주운전 현장참여교육 후기: 깨달음과 반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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